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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긴꼬리300
숙연한긴꼬리30023.04.12

폐업한 회사 퇴직연금 최우선변제금?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이천만원 가량이며, 노동부 신고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은상태이며,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제한에 걸려서 추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사고발만 한상태이고 민사는 안한상태인데(민사로 거는건 준비중)

회사가 폐업을 했고 사업주는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알아보던 중 퇴직연금이 있었고, 그 통장안에 360만원 가량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 퇴직연금 신청을 했으나

제 최우선변제금이 800만원 가량이라, 대지급금 700을 받고 남은돈 백만원가량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뜬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나라에서 설정한거고, 나는 퇴직금을 다 못받았고, 퇴직연금이니 가입되어있는 나한테 전액 주는게 맞지 않냐 라고 은행에 문의해봤으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 한명 더 있다고합니다

그사람은 사망한지 오래된 사람이며(회사에서 무슨 처리를 안해서 그사람이 아직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음), 퇴직금 / 월급 다 받아간 상태인데 그사람이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다고 돈을 나눠가야 하냐 등


제가 퇴직연금에 있는 금액을 전액 다 가져올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 은행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제가 처리가 늦어지면, 파산관재인이 남은금액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나요?

-최우선변제금이 퇴직연금에도 해당이 되나요?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나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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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형은 개인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안에서 공동으로 자금이 관리된 뒤,

    퇴사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회사가 최근 신설된 업장이 아니라면 최저적립금 기준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급은 최우선변제금액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업장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였다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압류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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