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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솔개33
빼어난솔개3320.09.11

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번에 회사 부도로 인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함께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더 이상 직원들에게 지불할 능력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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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근기법 제26조 단서), 행정해석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2003.8.2, 근기68207-2320).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닌 특수한 성질의 수당이기 때문에 후술하는 체당금 범위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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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퇴직금 700만원 상한액) 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하나 소액체당금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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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회사의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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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사라면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민사절차를 거칠 수 있고, 법인인 경우라면 법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시어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나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국가로 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기에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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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제기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포함해서 임금체불확인서가 확인받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당금제도를 통해 국가에 먼저 지급을 받고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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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도가 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신청을하면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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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를 진행해서 강제집행등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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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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