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운형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인이 해당 사업에서 운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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