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및 원천징수세금 정보를 불러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