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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상사조88
깜찍한상사조8821.05.09

프리랜서 3.3프로 원천징수 환급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탁송회사에 소속되어 탁송 및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수입은 보통 원천징수 하지 않으나 탁송업무로 받는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공제하여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납부됐다면 소득이 모두 국세청에 신고가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경우 원천징수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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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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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1년간의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 및 원천징수세금 정보를 불러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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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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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이 보다 많을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환급이던 아니던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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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세금의 환급은 내가 미리납부(예를들어 중간예납, 원천세 등)한 세금이 있다면 최종신고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세액 합계가 더 크다면 환급하고 더 적다면 차액 추가 납부입니다.

    따라서 최종결정세액이 얼마로 경정되냐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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