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때 매입처의 사업자정보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때요
예를 들어 제가
xx푸드에서
생선을 매입했다고 치면
xx푸드의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여야만 하나요?
Xx푸드가 일반과세자면
저는 해당건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더라도 면세재화를 매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며, 과세재화를 매입했다면 일반적인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