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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타킨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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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매달 만근시 직무수당, 자격수당 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무 발생 시 휴무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구요.


예를들어 3일의 무급휴무가 생기면

100,000÷30×27= 89,991


1년간 단 한차례 무급휴무로 인해 10만원이 아닌

89,991원을 받고 11개월은 각10만원씩 받았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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