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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타킨115
점잖은타킨11522.08.08

일할계산되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수있나요?

매달 만근시 직무수당, 자격수당 각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무 발생 시 휴무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구요.


예를들어 3일의 무급휴무가 생기면

100,000÷30×27= 89,991


1년간 단 한차례 무급휴무로 인해 10만원이 아닌

89,991원을 받고 11개월은 각10만원씩 받았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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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의 요건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성, 고정성이 존재합니다.

    3. 별도의 검토는 해보아야겠지만,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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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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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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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만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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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상기 직무수당 및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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