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Q. 조건이 있지만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2)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월 200,000원, 15일 미만이면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Q. 최대 140,000원까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할 경우 1일 1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2.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월 200,000원, 15일 미만이면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140,000원까지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 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매월 200,000원, 15일 미만이면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대 140,000원까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무일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므로 13일차에 퇴사하였다면 13만원을, 14일차에 퇴사하였다면 14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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