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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반달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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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 상여금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달25일 기본급여 180만원정도와 매달 5일경 영업인센티브를 약200만원 초반때 수령 중입니다. 매원 총 380-400만원정도 수령 중입니다. 인센티브는 그때 그때 다르며 인센티브는 상여금으로 1년에 한번 따로 신고가 되는데요. 권고사직될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상여금인 200만원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책정이 되나요? 측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매월 어느정도 수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 영업에 따른 성과/상여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월에 3,900,000원 정도를 받는다고 본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6,000원이 됩니다.(참고로 66,000원이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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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구직급여일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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