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수출입업 등록을 한 업체가 수입합니다.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이 있겠네요.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나도 우리나라 휘발유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 이런 현상은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높은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으면 국제유가와 관계없이 60%가량의 세금이 고정으로 붙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소비자 가격에서 국제유가 변동분이 반영되더라도 그 하락 폭이 극히 제한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제유가에 큰폭으로 변동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하거나 또는 석유물량을 풀면서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