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과세가 27년부터 본격 부과될까요?

25년도에 논의할 때 현 야당은 유예를, 현 여당은 5000만원으로 한도만 늘리고 과세하는 방안으로 대립하다가 결국 유예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여당은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일반 양도소득으로 취급할 논의도 없는건지,

과세를 할거면 미리 알려줘야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변경된 것이 없기에 27.01.01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또 유예가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과세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