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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7년전에 8천만원을 통장에 송금해줬습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빌린적 없다면서 오리발이고 자기는 현금으로 찾아서 다 나한테 진작에 다 줬다고 합니다.

받은 일이 없어요.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동생이 임의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대여금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것이며,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사실은 이체내역, 이체경위, 돈의 사용처 등을 가지고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동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송금기록이 있으신 경우 당해 송금기록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채무를 변제했다는 것은 동생분께서 증명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4. 즉 결론적으로 송금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제기하시면 됩니다.

  • 차용증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로 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