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금전의 입금이 대여금 명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