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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쿠냐268
성실한비쿠냐26821.03.05

돈빌려준거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넘 괘씸해서

7년전 아는동생에게 돈 1000만원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당시 인감초본받았고 차용증 쓸려고했는데 자꾸 피해서 못썼어요 입금내역이랑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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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을 문자내역과 입금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소액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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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금전의 입금이 대여금 명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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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소액심판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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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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