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거 지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넘 괘씸해서
7년전 아는동생에게 돈 1000만원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당시 인감초본받았고 차용증 쓸려고했는데 자꾸 피해서 못썼어요 입금내역이랑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을 문자내역과 입금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소액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금전의 입금이 대여금 명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입금내역과 문자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 소액심판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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