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현재 질문자님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권 선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분양권 선취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고, 일반주택을 나중에 취득하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3-부동산-0225, 2023.03.13.).
결국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비과세방식은 반드시 주택(선취득) + 분양권(후취득) 비과세 특례만이 인정됩니다.
추가 사례를 보면,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2022-부동산-0329, 2022.12.13.)
따라서 분양권을 양도 계획이시라면 처남 명의 주택 취득 전에 분양권을 먼저 양도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말하며 아파트등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