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4,5 등급 경유 자동차이며, 차량이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하며,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신청 전 해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하며 차량의 총중량 및 배기량,등급, 상태, 소유자 조건에 따라 상한액과 지원율이 다릅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