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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또는 페널티 규정 문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근 출시된 경유 차량들은 유로6 규정에 맞는 SCR을 탑재하고 요소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출시된 경유 차량들은 SCR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요소수도 필요하지 않아, 예전 디젤 차를 찾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SCR이 탑재되지 않는 노후 디젤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나 페널티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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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1동차 종합. 자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고양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안산시,남양주시,안양시,화성시,평택시,의정부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이천시,양주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의왕시,하남시,여주시,동두천시,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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