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4월 말에 자동차보험이 만기되어서 곧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새로 갱신하면서 지정1인으로 변경해 어머니를 등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갱신하는 시점에 어머니께서 면허증 취득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하는 시점에서 지정 1인을 지정할 때 면허 미소유자를 같이 지정하여 보험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1인 갱신을 한 이후에 어머니께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그 때 지정 1인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