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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미260
초록거미26024.03.26

자동차보험 지정 1인을 운전면허증 미소유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의 차량이 있습니다.

4월 말에 자동차보험이 만기되어서 곧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새로 갱신하면서 지정1인으로 변경해 어머니를 등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갱신하는 시점에 어머니께서 면허증 취득이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하는 시점에서 지정 1인을 지정할 때 면허 미소유자를 같이 지정하여 보험에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1인 갱신을 한 이후에 어머니께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그 때 지정 1인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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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3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1인 지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면허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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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가 없다면 지정1인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면허를 취득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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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가 없어도 차량도 구입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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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면허 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허 따기전에 가입하고, 면허증이 나오면 그때 운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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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재구 보험전문가입니다.지정할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죠^^ 면허증 취득후에 변경배서 하셔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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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허증미소유자 지정을 할수는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닌 어머니 1인지정만 하면 면허증 취득때까지는 자동차 운행을 하면 안됩니다 어머니만 운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보험자인 자녀분하고 지정1인을 어머니로 한다면 자녀분만 운전하다가 어머니 면허 취득후 어머니와 자녀분 같이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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