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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선한긴팔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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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원룸에 대해 자녀가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월세액 공제와 건강보험료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원룸을 월세를 내놓고 싶은데요,

거창하게 임대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처음 자취하게 되면서 구매하신 원룸이예요.

부모님은 현재 국민연금 외의 소득이 전무하다시피 하시고 건강보험도 제 밑(직장가입자)으로 들어와 계신데,

원룸 월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혹시 임대 내놓을 경우 달에 40~50정도 될 거 같은데, 월세 받으시면서 제 밑에 계신 방법은 없는지(집은 주거형 오피스텔 자가에 살고 계십니다.)

  2. 부모님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를 자식인 제가 제 통장으로 계약하고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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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소유의 부동산 월세를 질문자님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가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미등록시 400만원 연간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