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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01
슬거운웜뱃20121.12.11

채무자의 결제계정 외 다른 은행의 계좌 압류가능한가요,

제가 카드가 연체되어 가압류 진행중있는데요 제가 취업을해서 급여를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의 결제겨좌 은행아닌 다른 은행에 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카드사에서 압류나 돈을 인출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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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 새로 만드는 통장에 대해서는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에까지 추가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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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은행이라고 해도 그 은행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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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압류 되어 있는 예금 계좌가 아니라면 신규 예금 계좌에 바로 해당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추가 개설 급여 계좌에 대한 압류 신청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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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계좌 역시 질문자님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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