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1040 신한 카뱅 토스 새마을 각각5만원씩 20만원 해서 대충 압류금은 600-500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구하게 되서 출근을 하는데
급여통장이 기존에있는 통장이 아니라
새로운 은행에가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하는데
새로 만들 수 있나요?
채권자에게 말 하고 개설해야하나요?
아니면 못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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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말을 하고 계좌를 개설할 의무가 없고,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가압류를 근거로 개설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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