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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올빼미73
새침한올빼미7323.06.23

도배 업체 하자보수 거부 및 기물파손 후 변상 거부관련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아파트 이사 전 도배를 '숨고'플랫폼에서 견적받아 진행했습니다.

문자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견적받았고 계약서 없이 구두 협의 후 계약금 입금했고 시공 받았습니다.

당일 상황을 말씀드리면

작업을 다 마치시면 같이 확인하자고 했지만 문자만 보내놓고 철수하셨고

현장 가보니 보일러 스위치가 바닥에 있어 연결해보니 디스플레이에 파손이 되어 있었고

벽지 마감 상태 불량과 실리콘 마감(도구 없이 손으로 바르셔서 지저분 했습니다.) 건으로 A/S 및 변상 요청드렸는데

처음엔 변상과 A/S약속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통화하니 업체에서 못하겠고 잔금 안받을 테니 끝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니까 계약금 돌려주시고 스위치값 배상해달라 했는데 자기는 스위치 부순적도 없고 배상도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이고 완만하게 풀려고 했는데 현재 전화도, 문자도 안받으시는데

이런건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화 통화 및 문자 대화 내용, 숨고 대화내용, 계약금 송금 내역, 현장 사진은 증빙이 가능합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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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증빙과 하자, 파손 기물 등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소가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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