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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임차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 가격에 포함시켜 건물의 잔여내용연수동안 같이 상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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