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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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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장치 내용연수

임차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건물 가격에 포함시켜 건물의 잔여내용연수동안 같이 상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