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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채권자가 죽은 채무자의 신상을 터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채무자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사망하고 유가족도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 앙심품은 채권자가 분풀이 한다고 채무자의 신상을 엄청털고 돈안갚고 죽었다며 인터넷에 막비방을 해도 문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유족들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