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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3

채무자가 파산을 했는데 사기 파산죄를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작년에 채무자 파산신청을 하여 모두 탕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채권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여 채무자에게 돈 받고 합의 해준거 아니냐고 따지길래 채무자 파산해서 돈 한푼도 못 받았는데 열 받아 죽겠는데 사람 놀리지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 채권자랑 만났는데 자기도 채권자인데 왜 채권자재판기록부터냐 재판기록부터 채권자집회상황까지 설명을 해주니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저도 가능한지 여부와 아니면 채권자목록에세 제외된 사람만 민형사 고소만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채권이 부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다른 채권자가 민향사 고소하면 저는 채권자들 소집해서 같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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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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