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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시신을 훼손하는건 반의사 불벌죄 적용이 안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하고 유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해서 채권자는 돈을 한푼도 못받은것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화장할 예정인 채무자시신을 흉기로 막 난도질을 했어요 유가족들은 처벌을 원치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벌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법 제159조 또는 제16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겠으며,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사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