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간에 돈을주고 스킨십은 처벌대상인가요?
성인간 합의하에 금전을 거래를 하더라도
한쪽의 성기의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옷위로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등을 만지는것은
처벌조항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른 처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따라서 성인 간의 말씀하신 행위는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