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성매매에 속하나요????
남자가 여자한테 돈을 주고 빨만 빠는 행위는 성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덪데 그럼 여자의 동의 하에 남자가 여자의 발을 빨면서 자위를 했을 때는 성매매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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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선에 있는 행위로 보이며 성매매로까지 보기에는 과도한 확장해석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바, 발을 빨면서 자위를 하는 행위 역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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