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통상 보험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양쪽 혹은 일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되는가요?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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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로 인해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이 영역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이나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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