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이 영역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이나 렌트비는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