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은 2020년 5월에 2년간 계약하였습니다. 환산보증금 내의 상가입니다.
작년 5월(2022년 5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기간을 2년 연장(갱신)하였구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해달라고 해서 인상해줬습니다.
근데 도래하는 올해 5월(2023년 5월)에 또 보증금과 임대료를 5%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은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해주신 변호사/법률관계자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