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한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