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으로 전환하는것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3.01.02~2023.12.31
2024.01.02~2024.12.31
2025.01.02~2025.12.31
(매년 공고 새로 올리고 면접도 보는 경우이, 매년 같은 사람 채용하는 경우, 매년 근무한 사람 포함해서 지원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근무지,부서에 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공무직 전환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위 형식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새로이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절차에 따라 선발을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