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1.02~2023.12.31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2024.01.02~2024.12.31 에 채용했습니다. (1월 1일 휴일-신정)
이러한 경우 2025.01.02~2025.12.31 에도 (1월 1일 휴일-신정)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채용자,근로자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한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