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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1.02~2023.12.31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2024.01.02~2024.12.31 에 채용했습니다. (1월 1일 휴일-신정)

이러한 경우 2025.01.02~2025.12.31 에도 (1월 1일 휴일-신정)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채용자,근로자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한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시 전환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