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1.02~2023.12.31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2024.01.02~2024.12.31 에 채용했습니다. (1월 1일 휴일-신정)
이러한 경우 2025.01.02~2025.12.31 에도 (1월 1일 휴일-신정) 새로 공고 올려서 같은 부서,같은 업무,동일한 사람을 채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채용자,근로자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