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결격사유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상 어느 회사이건 채용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사람, 범죄자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규정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준거 법령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거나 해당 회사의 내부적 판단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사 규정 등으로 결격사유를 정할 수가 있으나 차별 금지 등에 반하지 않도록 신체나 성별에 따른 규정을 두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모집 요건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재량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회사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결격사유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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