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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일반적으로 채용결격사유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용결격사유에 어떤게 있나요?? 범죄기록 이런걸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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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채용결격 사유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이에 준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란, 취업규칙 등에 일정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달하거나 달하지 못하는 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규정 등 내규에 따라달라지나, 일반적인 채용에서의 결격사유 체크리스트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5.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2년이지나지아니한자에해당하는지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해당하는지(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 해당하는지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문의주셨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채용 결격사유를 사규에 두곤 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결격 사유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채용결격사유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