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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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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비, 월세, 의료비의 세액공제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자신을 위한 교육비, 월세, 의료비를 지출할 수 없으므로 적용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개인사업자만이 그 대상이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법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로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ㅇ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