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단체입니다
비영리사업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ㅜ않는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을 기타전출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인건비 비율(86.3%)을 맞춰야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근로소득세에대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