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고유번호증) 업종으로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이 아닌 단체입니다
비영리사업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ㅜ않는다고 하는데, 사업소득을 기타전출금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인건비 비율(86.3%)을 맞춰야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근로소득세에대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조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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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으로 근로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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