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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10.02

출퇴근 차량운행도 근무에 포함되나요?

회사차로 출퇴근 하는데 20분 거리를 5명정도를 태우고가다보니까 한시간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근무에 포함될까요? 회사차기 때문에 기름값,수리비등등 은 회사에서 부담 하기때문에 저또한 돈을들이지 않고 출근 하기는 하는데 출퇴근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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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회사 차량으로 다른 직원들을 출퇴근해야 하는 차량 운행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원들끼리 임의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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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다른 근로자들을 태우고 가야 한다면 사실상 통근차량 운행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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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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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풀을 하는 것은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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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차로 출퇴근 하는데 20분 거리를 5명정도를 태우고가다보니까 한시간정도 걸리는데 이것도 근무에 포함될까요?

    → 출근이나 퇴근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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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차량운행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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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회사의 지시로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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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알려주신 상황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와 유사한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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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출퇴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인을 태우고 출퇴근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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