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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망둥어113
어머니돌아가시고 토지조금과 은행통장에 조금있는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으로인한취득세와는 별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시면 되며 상속세 납부의무 여부는 공제액 등을 고려하여 남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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