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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수달2001
선한수달2001

무역에서 DAP, DDU, FOB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통관 신고 할 때 DAP, DDU, FOB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이 3가지의 대략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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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조건들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부르며 보통 이에 대한 해석은 인코텀즈(Incoterms)를 통해 진행합니다.

    FOB 조건은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으로 매도인이 수출국 항구까지의 운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 DDU 조건은 모두 양륙지 인도 조건으로서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의 관세나 통관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조건들은 유사한 조건으로서 DDU조건이 DAP 조건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AP, DDU, FOB는 물건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보내는지를 정한 거래 조건입니다. FOB는 본선 인도라고 해서 수출국 항구까지만 판매자가 책임지고 그다음부터는 수입자가 운송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DDU는 지금은 거의 쓰지 않지만 관세 미포함 인도 개념으로, 물건을 수입국까지 가져오되 관세나 세금은 수입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DAP는 그걸 조금 바꾼 조건이라 통관 전까지 판매자가 운송을 책임지고 세금만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ap, ddu, fob는 수출입 거래에서 물건의 운송 책임과 비용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통관은 수입자가 하는 조건입니다. ddu는 과거에 쓰이던 조건으로, 세금과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fob는 선적항에서 배에 실리는 순간까지 판매자가 책임지고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비용을 낼지 정하는 약속 같은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 3가지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조건은 인도조건 / 가격조건의 성격을 지니며, 3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 조건으로 인도시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선박의 갑판에 적재를 완료할때입니다. 이때까지의 비용 및 위험은 모두 매도인이 그리고 이후의 비용 및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DDU(Delivered Duty Unpaid)는 관세 미지급인도 조건으로 수입국의 특정장소에서 인도가되는 조건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FOB와 마찬가지로 비용/위험이 구분되지만 이때 관세, 통관,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DAP(Deliverd At Place), 지정장소 인도 조건도 DDU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지만 현재는 DDU 조건이 2010년이후로 삭제되어 DAP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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