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출된 경우 이에 대한 관련계약서,
관련 용역 명세,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 관련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