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sid=102
지나가다가 이런 기사중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해당 게시물들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장 공보이사는 “다만, 수위 자체가 약해 법원의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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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짧은 치마나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진 모델들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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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라면 문제가 없던게 아니였나요?
2,기사링크에 나온 이미지의 경우 유두,성기 노출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청물,음란물에 해당되는 수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출이 없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1. 아청법 규정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바, 성인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 제2항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아청성착취물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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