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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22.08.07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sid=102

지나가다가 이런 기사중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해당 게시물들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장 공보이사는 “다만, 수위 자체가 약해 법원의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중략)

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짧은 치마나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진 모델들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중략)]


1,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라면 문제가 없던게 아니였나요?


2,기사링크에 나온 이미지의 경우 유두,성기 노출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청물,음란물에 해당되는 수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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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출이 없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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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1. 아청법 규정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바, 성인이 교복을 입었더라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면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아청법 제2항 제4호 다목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아청성착취물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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