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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극락조115
현명한극락조115
22.08.07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2679?sid=102

지나가다가 이런 기사중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헌법재판소가 성인여성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해당 게시물들 역시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장 공보이사는 “다만, 수위 자체가 약해 법원의 판단은 필요해 보인다”

(중략)

해당 인스타그램 페이지에는 짧은 치마나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진 모델들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중략)]


1,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라면 문제가 없던게 아니였나요?


2,기사링크에 나온 이미지의 경우 유두,성기 노출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청물,음란물에 해당되는 수위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게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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