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후 딩크족인걸 밝힌경우 혼인무효가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결혼하고 애기는 언제 가질까 물어봤는데 신혼을 즐기다 가지고싶다 해서 기다렷는데 2년이 지나서 자기는 사실 딩크족이엿다고 합니다 애기를 나을생각도 없엇는데 결혼해서 2년이 지나니까 자기는 사실 딩크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경우 혼인무효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내용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이 혼인무효사유이므로 딩크족임을 말하지않은 것만으로 혼인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