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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수 18-21시
일 11-21시입니다
사진속 주 15시간 근무한 건 주휴수당이 해당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진의 휴무한 날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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