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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스라소니158
고귀한스라소니15823.04.18

주 15시간 이상 근무 수당 계산 해주세요

주 40시간 주 5일 만근했을때 하루 주휴주는것만 알았는데

주 15시간 해도 주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토.일 8시간 (30분휴계) 7.5시간 근무

월.목 3시간 근무

그럼 주 15시간 넘으니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월 얼마정도되나요 그냥 일한만큼 시급계산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에대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수당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

4월기준으로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고정적일거같은데 주가 몇번껴있냐에 따라 미세한 차이겠지만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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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이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2. 4월 주휴수당이 5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4.2(주휴시간) x 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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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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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목,토,일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월,목,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1시간/5*시급"입니다.

    3. 월급여로 책정 시 "(21시간+주휴 21/5)*4.345주*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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