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 수당 계산 해주세요
주 40시간 주 5일 만근했을때 하루 주휴주는것만 알았는데
주 15시간 해도 주휴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토.일 8시간 (30분휴계) 7.5시간 근무
월.목 3시간 근무
그럼 주 15시간 넘으니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이렇게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이며
월 얼마정도되나요 그냥 일한만큼 시급계산하면 되지만
주휴수당에대해서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수당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
4월기준으로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고정적일거같은데 주가 몇번껴있냐에 따라 미세한 차이겠지만
계산법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이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21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2. 4월 주휴수당이 5개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4.2(주휴시간) x 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목,토,일요일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므로 월,목,토,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1시간/5*시급"입니다.
3. 월급여로 책정 시 "(21시간+주휴 21/5)*4.345주*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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