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ㅣ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2. 첫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둘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첫째를 만족하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초과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