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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4.29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시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1.주휴수당은 일주일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2.약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였지만 초과근무로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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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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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2. 첫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둘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첫째를 만족하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초과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개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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