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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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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여행(세미나)를 잔행하려고 합니다. ( 여행사 )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사수수료를 제외 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보이스(invoice)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행사가 실제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는 인보이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