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리는 곳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해외에서 인사들을 초빙하여 국내 여행을 진행 하는데 초빙 시 발생하는 항공권, 숙박, 가이드, 관람권 등에 대하여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사에서는 인보이스 발행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여행용역을 제공받는 때 그 제공받는 곳이 국내여도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해외에서 오시는 경우이기때문에 외국 항행용역에 대한 정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알겠으나 , 그 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의 경우 국내여행사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