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사 통한 여행시, 인보이스발행
안녕하세요.
국내여행사를 통해 국내연수를 진행했고, 총 비용은 20,000,000원 나왔습니다.
이 금액에는 항공료, KTX, 숙박료, 식비, 간식비, 여행사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줄 수 없고, 20,000,000원의 인보이스 한장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1. 인보이스 한장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대체 될런지요?
(해당 인보이스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은 사실 실비 정산적인 성격이라 생각됩니다.
여행사가 실제 업체에 돈을 지급했을텐데, 이에대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3. 여행사 마진(?)은 각종 가이드 인건비와 서비스비용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건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보이스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2. 실제 지출한 자는 질문자님의 회사이므로, 카드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 등을 요청하셔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요청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030 , 2008.11.06]
[부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여부]
【답변사항】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