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중인데, 만약에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만 정지되는 건가요?
가결즉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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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무 정지는 당연하고요 탄핵소추까지 또한 조사를 받습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경비대가 막지 못하고 압수수색과 구속을 할 거 같습니다 내란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몇분전에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재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이 되어서 대통령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에 대한 심리를 거친후 최종
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발표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정지가되구요. 아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되겠죠. 체포도 가능할수도 있구요. 탄핵결정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려봐야죠
안녕하세요
가결즉시 직무 정지되고
조사가 들어가서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무를 못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가결되면 그때부터 60일안에 대선을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