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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봉고176
튼튼한봉고17624.12.05

대통령 탄핵이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탄핵요건이 무엇인가요?

엊그제 비상계엄령을 발휘했다 무산된건으로 대통령 탄핵이 얘기되고있는데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탄핵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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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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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위와 같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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