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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2453
유리2453

이직 일자와 실업급여 수령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중순에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1년 반 근무)

그래서 단기계약직을 알아봐드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1.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나요?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뜨더라도 무관할까요?

  1.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퇴사, 7월 이직하여 만근

    (2)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바로 이직, 7월 절반 근무

    (3) 5,6,7월 만근

    위 3가지 경우에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 상태에서 계약직(1, 2개월 무관)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2. 월급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급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