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일자와 실업급여 수령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중순에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1년 반 근무)
그래서 단기계약직을 알아봐드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나요?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뜨더라도 무관할까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퇴사, 7월 이직하여 만근
(2)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바로 이직, 7월 절반 근무
(3) 5,6,7월 만근
위 3가지 경우에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 상태에서 계약직(1, 2개월 무관)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월급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3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 급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